2014-11-2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그동안 추진된 도시 재정비사업 중 상당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공개, 불투명성, 유착, 비리 등으로 주민들간의 많은 갈등과 반목을 발생시키고 사업을 지연시켰음.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가 시행되었음. 공공관리제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등 많은 효과를 얻고 있음. 특히 추진위가 설립된 이후 조합인가까지의 평균 사업비용도 공공관리제 적용 구역이 훨씬 적음.
그러나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 정비지역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만 공공관리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시도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공공관리제 적용을 요청받고 있음.
이에 공공관리사업의 적용을 확대하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에 공공관리사업을 포함시키고, 공공관리사업 내용에 추정분담금 산출의 검증을 추가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등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임시관리인을 파견하여 조속히 정상화시켜 사업을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용역업체를 통해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자신의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거나 허위자료 게재 및 열람등사해 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관리사업을 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서 시·도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조합원은 직접 출석하여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조합원은 서면 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이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2호의3, 안 제86조제3호의2 신설).
라. 공공관리를 수행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자의 업무에 조합원 추정분담금의 산출에 관한 검증을 포함시킴(안 제77조의4제2항제6호 신설).
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4제4항).
바. 시장, 군수, 구청장은 6개월 이상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 등의 사유일 경우 임시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음. 임시관리인은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파견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군구청장이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7조의6부터 제77조의8까지 신설).
사.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작성 및 변경하도록 확정된 이후부터 15일 이내에 작성변경하여 공개하여야 함.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허위자료를 공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1조의제1항, 제85조제13호 및 제86조의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77조의6(임시관리인의 파견)
제77조의7(임시관리인의 자격)
제77조의8(임시관리인의 보수)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