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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일부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생활이 곤란하여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곤란한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월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