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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국가로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는 일본군 위안부는 그 생활안정지원금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특례지원과 유사하게, 현행법에 따라 생활의 정도가 곤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생활의 정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