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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총재’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국민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친밀도 향상과 권위주의 탈피 등을 위하여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5조 등에 규정된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제12조(이사회)
제13조(직원의 임면)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