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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6조제3항 소정의 부부감액 부분은 주거비, 관리비 등의 절감을 이유로 감액하고 있으나, 단체생활을 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명확한 근거로 인한 감액이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이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부감액은 불합리한 감액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6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기초급여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