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등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그 액수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공제되어 결과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기초연금 수급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