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 헌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헌법의 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 피해자는 이들 정보만으로는 공소사실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의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정보의 부족으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된 경우 범죄 피해자가 불기소 이유를 알지 못하면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범죄 피해자에게 통지되는 사실의 범위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처분 이유를 추가하여 범죄 피해자의 정보 습득 범위를 넓힘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9조의2).
한편 현행법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불기소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소·고발인은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사실을 알 수가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의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정보의 부족으로 고소ㆍ고발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고소ㆍ고발인이 고지받을 수 있는 사실의 범위에 공소사실을 추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고소ㆍ고발인의 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9조).
현행
개정안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