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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해당 후보자의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사퇴 사실이 표시되지 않고 사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가 있었던 지역과 후보자 사퇴가 없었던 지역을 비교할 때 무효표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으며, 무효표 중 대다수가 사퇴한 후보자의 기표란에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서 해당 후보자의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되,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투표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무효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8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