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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까지 역사적 선현의 영정에 대한 공인 제도는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해당 규정에 따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초상화 중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바 있는 소위 ‘친일화가’가 그린 표준영정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를 그동안 방치하여 왔음. 그 결과 ‘친일화가’가 그린 정부표준영정이 지폐·주화·우표 및 교과서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가표준영정’을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두고, 그 심사를 위하여 국가공인영정심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소위 ‘친일화가’가 그린 표준영정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직권으로 지정해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국가공인영정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