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7월 부담금 징수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총 2,981억원이 조성되었으나 2019년경에는 기금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므로 부담금 징수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부과금 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영화상영관에게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
또한, 문화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5항 및 제38조의2 신설, 부칙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제38조의2(문화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 환경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