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정부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영구인하 및 그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11%로 상향조정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으로 서울특별시는 2015년부터 매년 약 6천억원 내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서울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징수인력, 업무량 등 증가에 따른 징세비용만 추가로 발생하고 세수는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2014년 6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 시세징수액은 전년 동기대비 부동산취득세 3,343억원 증가, 지방소득세 405억원 증가 등 총 6,880억원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2014년말에는 1조 3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1조 3천억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고 이는 2015년 지방소득세 추계액 4조 1,137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임.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시·구세 비율이 시세가 91%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만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과세특례분)을 시세로 하고 있는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가 더욱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세로 하여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도록 하여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