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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외로 이주하는 주민은 현행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는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는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주민등록법」은 국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것으로 국외 이주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은 재외국민 등이 영구귀국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확인한 영주귀국신고서를 첨부해서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하기에, 행정기관 간의 업무처리는 민원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 간에 처리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함. 이에 재외국민 등이 외교부장관에게 영주귀국신고를 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