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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의회의원이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하는 경우, 그 지방의회의원은 특정 분야의 조례 제·개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는 조례 제·개정권과 집행권을 별개의 기관이 행사하도록 하여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헌법 및 현행법의 정신에 위배됨.
이에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도록 한 헌법 및 현행법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겸직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