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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지차단체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재무보고서 등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 단위로 공시하고 있는 재정 운영상황은 주민이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