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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협회의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으로 강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협회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하는 것은 정부정책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개정하여 협회가 자율적으로 본회(本會) 사무실을 두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각 시ㆍ도에 지회(支會)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2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