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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민사ㆍ형사 재판의 공판중심주의ㆍ구술심리주의 강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에 따라 법정 심리시간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분쟁양상의 다양화ㆍ복잡화에 따른 사건의 난이도 증가, 당사자 본인 사건의 비중 증가, 법원의 후견적 역할의 증대 및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사법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 판사의 증가에 따라 판사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고, 수원고등법원ㆍ수원가정법원 등 각급 법원이 신설될 예정인바, 급변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고 충분한 재판 심리시간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사의 정원을 2,844명에서 3,214명으로 증원하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2015년에는 50명, 2016년에는 60명, 2017년에는 80명, 2018년에는 90명, 2019년에는 9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1 · 공포번호 12951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