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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현재 9개소인 시범기관을 2015년에는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임.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수경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