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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제8조에서 유도선의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의 제한에 대하여 응급환자 발생, 공공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를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사유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운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영업구역에 대한 예외사유가 아닌 영업시간에 대한 예외사유에만 해당되고, 당초 법률에서 예정했던 예외적인 사유의 범위를 넘어 일반적인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이에 현행법 제8조제2항의 영업시간 규정에 시행령제8조의 야간 운항에 대한 내용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고 제8조제3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