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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시평가에 대해서는 현행시행규칙에서 정기평가 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비율이 90%이고 강제입원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정기평가 외에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입원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시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정신보건시설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