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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이동통신의 비약적 발전과 보편적 이용으로 신속한 신고 및 구조를 필요로 하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집전화 등 다른 통신수단보다 이동전화가 신고 및 구조요청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방식을 LTE 방식으로 선정하는 데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유사시 구조 요청 및 구조 지시에 이동통신이 널리 사용되는 현실에서 대형건물, 지하도, 공동주택 등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시설에 이동통신설비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저해하여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6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구내용(構內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