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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감염병관리시설이나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관리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시설 점검을 위한 공무원 출입은 상대방에게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두어야 할 사항임.
이에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시설 점검을 위한 공무원 출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출입하는 공무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자유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등의 관리·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