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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이동통신의 발전과 전 국민 이용으로 인해 집전화 등 다른 통신수단보다는 이동전화가 신속한 신고 및 구조요청 수단으로 활용되는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 및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로 규정하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보조설비는 소방시설에 미포함 되고 이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발생시 신속한 신고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에 이동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로 규정하여 평시에는 통화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재난시에는 신속한 신고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만들려고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