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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와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제한을 따라야 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의무화에 따라 다양한 독립제작사가 등장하여 지상파 독과점을 막고 제작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 제작 역량 약화 등의 한계도 노출되고 있음.
한편,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제한은 외주제작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외주물량을 확보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외주제작 비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 된 현재 상황과는 괴리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은 삭제함으로써 외주제작 의무편성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방송사업자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환경 조성을 도모해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선도할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