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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허위 경력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학생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