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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에게 주파수이용권을 부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주파수할당시 공고된 사항과 대부분이 일치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을 필요성이 적고, 실제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은 사례가 없음.
이에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69조제1항제1호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