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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진주 지방에 운석이 발견되면서 소행성, 유성체 등의 추락·충돌로 인한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증대되고 있음.
소행성, 유성체 등의 우주물체가 지상으로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인한 재해가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