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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그간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분양률 저조 등으로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경영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노사간 이면합의를 하는 등 법령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등 법령위반에 대하여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기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58조제5항)
나.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절차 및 직원 채용절차 등 인사관리에 대한 공통기준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63조의5)
현행
개정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제73조(감독)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제76조(설립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