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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진주 지방에 운석이 발견되면서 소행성, 유성체 등의 추락·충돌로 인한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증대되고 있음. 작년 2월 러시아에서도 거대 운석이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발생한 운석우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였고 피해 복구비로 360억원이 소요되었다는 보고가 있음.
이렇듯 소행성, 유성체 등의 우주물체가 지상으로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로 하여금 소행성·유성체 등의 자연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로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