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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되,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등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음.
한편,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도의 도입(1999년) 이후 동법 시행령의 개정(2009년)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 바 있으며, 최근 1+3 학사학위 유학프로그램 등 유사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학부모 등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하고 고등교육이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