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의신청의 심의 기간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의신청 심의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자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으나, 제재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심의결과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의 부담으로 방송하거나 신문·정기간행물 등에 게재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의하여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8제9항 신설).
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의 부담으로 심의결과를 방송하거나 정기간행물등에 게재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8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