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의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및 관련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등의 출입, 손실보상 등이 가능함.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 손실보상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6조(손실보상)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