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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의 관측ㆍ경보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