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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흙은 농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토양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날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숫자 3은 천(天), 지(地), 인(人)을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고, 농업과 관련하여도 다산 정약용은 편하게 농사짓는 것(便農), 농업에 이득이 있는 것(厚農), 농업의 지위를 높이는 것(上農)이라는 의미의 3농정책을 피력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의미를 담아 농사가 시작되는 3월에 흙(土)을 상징하는 11일(十 一 = 土)을 흙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흙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58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