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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해당 파산재판부에서 채무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까지 고용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해고 조항이 있으므로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기업경영상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면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공정한 것임.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의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하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고용의무 면제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고용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