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금으로, 현재 세대의 편의뿐만 아니라 수십년에서 수천년 이후의 후대 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세대 내에서 가능한 책임지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에 방사성 폐기물의 반입 현황 및 그 관리에 관한 정보,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공개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세워져있는데 법 제정 이후로 아직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처분방식과 시기,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중장기 폐기물 관리를 수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1차 계획은 규정함(안 제6조).
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안 제12조의1).
다.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발생과 처리에 대한 이력정보를 공개해야 함(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12조(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