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5 발의 · 의원 외 13인 ·
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금고이상형을 선고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직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의 신분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어 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연합인 ICC의 승인소위로부터 등급재심사 판정을 받은 원인 중 하나임.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자유롭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이 실제로 공표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2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