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5 발의 · 의원 외 13인 ·
농업생산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화학비료와 농업에 의존하는 관행적인 생산방법에서 벗어나 농촌지역의 환경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저투입적인 농법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친환경농업보조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충분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폐지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직불금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장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친환경농어업직불금)
제18조의3(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수산물)
제18조의4(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지급요건)
제18조의5(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산정기준)
제18조의6(친환경농어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8조의7(친환경농어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18조의8(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지급)
제18조의9(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환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