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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는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고 있으나, 업무와 주거의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행 제도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됨. 이와 같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주택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의 감면에서는 주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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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