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특성으로 인해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의 원래 취지는 각 거래 단계에 부가되는 가치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제품을 ‘마진(margin) 없이’ 매입가액에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5,000만원에 매입한 중고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율 5/105 적용 시 216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명백하게 부가가치세의 취지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국가의 부당한 세금 징수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매출세액이 10/110인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취지에 의하면, 매입세액공제율 역시도 10/110으로 책정하는 것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취지에 부합한다.
2014년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7/107(2015년부터), 5/105(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나 이는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중고자동차 등은 일부 “재활용 폐자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는 ‘다른 재화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본래의 생산목적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매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폐자원과 함께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중고자동차와 유사한 중고품은 골동품, 중고가전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고자동차, 골동품, 중고가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하여 “재활용 폐자원”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미만으로 규정하여(현행 9/109) 해당 사업자에게 이중과세하고 있는 현실은 조세회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2013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내용 중 위장당사자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액 추산자료에 의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위장당사자 거래를 통한 탈세를 조장해 결과적으로 세수효과도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세금 탈루액 추산에 의하면, 공제율이 9/109인 경우 연간 약 3천6백9십억원의 세금이 탈루되며, 6/106인 경우에는 약 7천6십억원의 세금이 탈루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발표와 같이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세제개편 취지와는 다르게 부당한 이중과세를 강화하고, 조세저항으로 인한 위장당사자 거래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지하경제 확대와 세금 탈루액 증가, 그리고 세수의 감소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들처럼 중고품에 대하여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마진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하에서 공제율을 10/110미만으로 조정해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 위장당사자거 거래 조장, 탈세조장, 지하경제 확대, 세수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마진과세 제도로 전환하여 조세정의와 부가가치세 취지 및 본질 실현, 소비자 권리 보장, 제도권 사업자의 육성, 세수의 증대를 이루고자 한다.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아닌 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수입한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중고품의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중고품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은 110분의 10으로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중고품의 납부세액은 안 제29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에 안 제30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중고품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제30조의2(중고품에 대한 세율 특례)
제37조의2(중고품의 납부세액 등 계산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