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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재산의 해외반출은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현행법은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신고액은 너무 높고, 벌금과 과태료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
이에 역외탈세 차단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30%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34조의2제1항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