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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새마을금고와 같이 협동조합의 일종인 농업협동조합은 임원선거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새마을금고법은 지역금고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이 모두 전국에 단위 조합이 있는 협동조합임을 생각할 때, 두 단체의 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이 상이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또한, 선거 관련 벌칙 규정의 목적이 선거과정에서의 부정을 막고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벌보다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액수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것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면서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데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이에 양형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과 마찬가지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벌금 대신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