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 내역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 조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바,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 등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예방접종의 누락 또는 중복 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 접종자가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부모 외의 제3자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을 조회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을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확대하고, 발급대상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7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 내역 제공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마.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 등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제33조의2(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