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나 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아닌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다른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힘들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은 실정임.
이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나 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정체된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