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토바이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의 주차 공간을 늘려서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사업이 몇 년째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인도 상 불법주차 및 불법방치, 도로변 주차 등으로 보행자와 차량에 지속적인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육교 아래, 교차로 및 지하주차장 모퉁이, 각 지역별 민간 공모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 등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