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지연중단됨에 따라 주민 부담이 날로 증가하여 2012.2.1.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및 추진주체의 해산 신청과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등소유자의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신청이 2014.1.31.까지 유효하여 실태조사 신청 후 시장군수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데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수인 구역의 경우 전체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현행법상 유효기간은 절대 부족하고, 또한 사용비용 보조의 경우에도 비용 신청에 따른 절차와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여 사용비용 지급을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추진주체의 해산 신청과 해당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 지급 기한을 각각 해당 업무 여건에 적합하게 연장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현행 2015년 1월 31일에서 2016년 1월 31일로 연장하고,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현행 2015년 8월 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