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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개방형축사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소의 개방형축사에 한정되어 있음.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의 개방형축사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로 축사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얻는 등 재산권 행사에 용이한 실정임.
최근 제주도에서 말(馬)특구 산업단지, 조랑말 체험 공원 등 말산업의 육성으로 말에 대한 개방형축사의 건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말의 개방형축사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등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방형축사의 정의와 등기 대상에 말(馬)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등기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