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일부 유치원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의 의무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의 이유로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민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가 적용되는 등 그 보장내용이 학교안전공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제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공제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공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