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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급여수준이 노인의 생활안정에 있어 상당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노후 생활 안정 및 빈곤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평균 수령액의 합이 약 44만원으로 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공적연금 외에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됨.
특히, 은퇴한 노령자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그 소득의 대부분이 연금소득으로서 재산세 납부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