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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대개 특정가스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되나,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거나 건물의 소유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가스사설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호제1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29조(안전관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