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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3년 5월 현행법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소액주주 참석률 저조로 주주총회가 불성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었음.
현행법 개정 당시 섀도보팅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5년으로 규정하여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최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상장기업의 다수가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섀도보팅제도폐지의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탁증권 등의 권리 행사 등에 대한 경과 조치로서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법인의 주주총회 목적사항 중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선임 또는 해임,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부칙 제1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